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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형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구분 지원금액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년 3월 5일(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규 수급권자는 2024년 4월 1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용 기간 및 방법
- 사용 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 사용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지원금 잔액만큼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됩니다.
5. 사용처 및 제한 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육적 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할부 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 전환, 2개 이상의 바우처 복합 결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6. 신청 가능 카드 발급사
교육급여 바우처는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 발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교육급여 바우처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BC카드 정부지원금 전용 콜센터: 1566-4800, 1588-6374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