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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 형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구분 지원금액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년 3월 5일(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규 수급권자는 2024년 4월 1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용 기간 및 방법

    • 사용 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 사용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지원금 잔액만큼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됩니다. 

    5. 사용처 및 제한 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육적 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할부 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 전환, 2개 이상의 바우처 복합 결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6. 신청 가능 카드 발급사

    교육급여 바우처는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 발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교육급여 바우처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BC카드 정부지원금 전용 콜센터: 1566-4800, 1588-6374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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