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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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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일정 시기에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2,4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4,3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합산 2억 원 미만 (2024.6.1 기준)    

    📌 참고사항: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지급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연간 기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지급액 산정 기준

    •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4.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및 자동 불러오기 정보 확인
    4.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 제출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

    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5년 3월 예정
    정기 지급일 2025년 8월 말 ~ 9월 초 예상
    반기 지급일 2025년 6월 하순 예상

    주의사항: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차감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연도분은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2.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는?
    A: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배우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별거 중이라면 상황에 따라 판단됨.

    Q3. 신청 후 얼마만에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 기준으로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 결론 및 참고사항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신청하고, 요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팁: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PC 없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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